▲조약상의 문제점으로 독도를 지키자고 주장한 이태진 교수
독도아카데미
지난달 28일 백범기념관에서 독도아카데미 2기 교육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 서울대학교 이태진 교수의 눈빛은 이런 문제로 인해 진지함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있었음에도 자생적으로 근대화의 물결이 싹트고 있었다. 건청궁의 전기시설과 양관, 시계탑 등은 이런 것을 증명해준다. 거기에 남대문과 용산을 오가던 전차는 동경의 그것보다도 3년이나 빠른 것이었다. 이는 당시 서울에 온 일본 군인들이 전차를 신기해하면서 한 번이라도 타보기 위해 횡포를 부렸던 모 외국 신문에 실린 사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만큼 조선의 근대화는 조용하면서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에 조선의 발전을 눈엣가시로 여기던 일본에 의해 안타깝게도 하나 둘 방해되기 시작했다.
일본은 조선의 근대화를 방해하면서 조선을 자신의 수중 아래 넣기 위해 강제로 여러 가지 조약을 강요하였다. 대부분 조선의 이권을 빼앗기 위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 조약상에는 문제점이 적지 않게 보인다.
우선 문서 명칭이 없다는 것이 그 첫 번째 문제점이다. 원본에는 명칭이 없는 가운데 서구 열강에 보내는 영문 사본 문서에는 명칭을 넣어 마치 제대로 형식을 갖춘 것처럼 보이게 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에게 양위를 하는 양위식을 순종이 끝내 거부하자 환관을 동원하여 가짜로 황제 대역을 맡겨 양위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 모습이 당시 프랑스의 한 잡지에 생생히 실렸다. 이 밖에 일본은 순종 황제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하고 각서를 대필하기도 하면서 각종 조약을 억지로 이끌어냈다.
결국 이런 조약은 모두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 한일합병도 무효인 것이 당연하게 된다. 그리고 1905년 독도를 강제 편입한 일본의 조처도 모두 불법적인 것이라고 더 당당히 외칠 수 있다. 그러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이다. 다만 현 우리 정부가 이런 점을 아직 대외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학술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어서 아쉽다는 게 이태진 교수의 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