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와 분리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통행. 역시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좌측보행일 경우 차와 사람이 마주보게 돼 있다.
오수보
일반도로에서 떨어져 있으면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도로에 관한 문제다. 자전거는 '차'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가 나눠지지 않은 도로에서 차(자전거 포함)와 보행자의 통행체계와 같이 자전거는 우측, 보행자는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현행제도이고 자전거운전자와 보행자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다.
일부 둔치 자전거도로에선 같은 방향(자전거와 보행자 모두 우측통행)으로 통행하도록 노면표시를 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한다.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마주보고 통행해야 안전하다.
간혹 자전거는 우측, 보행자는 좌측으로 통행하는 경우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서 좌측은 도로 끝단(보행자 통행 공간)이지만, 자전거 통행 공간은 도로 중앙 기준 우측이다(이 대목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일반도로와 나눠진 자전거도로 양측에는 0.2m의 갓길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자전거도로 폭은 1.1m로 정해져 있지만 둔치지역 등에 만들어진 자전거도로 폭은 규정보다 훨씬 넓다.(대부분 자전거도로의 차로 폭을 1.1m 이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우측 한계선은 갓길에서 자전거도로 안쪽이다. 또한 보행자가 통행하여야 하는 좌측 한계를 자전거도로 갓길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측통행하는 자전거와 좌측통행하는 보행자는 마주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