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명박사랑 대전지부' 폐쇄 명령

식사 제공·지지 유도 혐의... 고문 등 관련자 3명 검찰 고발

등록 2007.09.20 17:48수정 2007.09.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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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팬클럽인 '명박사랑 대전시지부'가 선거법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또한 임원 등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진권)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입후보예정자 팬클럽 모임 참석자를 대상으로 특정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하고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3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회사 대표인 A씨는 지난 8월 대전 둔산동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팬클럽인 '명박사랑 대전시지부' 정기모임에 참석, 이 후보 지지를 유도하고, K대학의 교수인 B씨와 공모하여 참석자 중 26명에게 27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명박사랑 중앙회 상임고문 C씨는 A씨와 공모하여 명박사랑을 이명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조직으로 개편하고, 정기모임 참석자에게 이명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명박사랑 대전시지부'에 대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확인되어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식사를 제공받은 26명 중 22명에 대해서는 1인당 53만 6000원 씩 모두 1179만2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명에 대해서는 사직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향응 등을 기부 받은 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할 방침이라며 유권자의 법 준수 및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2007.09.20 17:48ⓒ 2007 OhmyNews
#명박사랑 #선관위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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