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법인세법상 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최경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법인이 한도를 초과해 지출한 접대비는 2002년(신고연도 기준) 362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6년에는 4729억원에 달했다.
상장법인 및 공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액이 2002년 1조1196억원에서 2006년 1조6117억원으로 5000억원 가까이 급증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 한해 기업들이 지출한 접대비 총액5조7482억원 중 36%에 달하는 2조911억원이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정부지분이 50% 이상 투입된 정부투자기관과, 정부가 5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등 공기업이 초과지출한 접대비도 65억원이 포함돼 이들 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지적되고 있다.
기업의 접대비는 법정 한도액 내에서는 손비로 인정이 되지만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기준금액(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매출액×적용률이다. 적용률은 매출액에 따라 다른데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500억원은 0.1%, 500억원 초과는 0.03%다.
또한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증빙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2007.09.18 17:42 | ⓒ 2007 Ohmy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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