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사기쳐 사찰 지은 간큰 승려 '실형'

광주지법, 4억5천만원 편취한 승려에 징역 1년 선고

등록 2007.09.04 20:21수정 2007.09.04 20:20
0
원고료로 응원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받은 정부의 특별교부세로 개인사찰을 지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박현수 판사는 4일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명목으로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특별교부금을 자신의 사찰을 짓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사찰 주지 최아무개(5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에 대해 사기혐의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건축사 나아무개(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 명의의 은행잔고 통장을 허위로 만들어 준 전 은행 지점장 정아무개(53)씨 등 2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는 교부세를 지급받더라도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할 의사 없이 법당을 지을 의사로 교부세에 대해 교부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전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에게 부탁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게 한 뒤 청소년 수련시설을 짓는 것처럼 위장해 개인사찰을 건출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4억 5000만원에 이른다"며 "이 과정에서 자부담능력을 증명하는 예금통장까지 전산을 조작해 만든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검찰의 구형과 같거나 구형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징역1년을, 전 은행장 정씨의 경우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탓이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02년 12월 사찰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목적으로 정부로 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아 법당과 사무실 용도의 요사체를 짓는데 사용했다. 이후 2004년 12월에는 추가로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다음해 1억5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나씨는 또 최씨와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 및 감리계약을 했으며, 최씨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서 자부담금 2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허위로 만들었다. 

 

한편 애초 이 사건은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이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되면서 수사가 진행됐지만, 황 청장의 경우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최씨 등 5명이 사기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2007.09.04 20:21ⓒ 2007 OhmyNews
#특별교부세 #승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2. 2 한동훈 표정 묻자 "해가 져서...", 이어진 기자들의 탄성 한동훈 표정 묻자 "해가 져서...", 이어진 기자들의 탄성
  3. 3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4. 4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나무 500그루 가지치기,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5. 5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단독] 명태균 "검찰 조사 삐딱하면 여사 '공적대화' 다 풀어 끝내야지"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