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화도 횟집의 텅빈 수조서광호
계화도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하구에 자리 잡고 있어서 갯벌이 잘 발달해 있다. 이런 갯벌을 하구갯벌이라 하는데, 이곳은 각종 어패류들이 산란하기에 적합해 다양한 생물종 서식하고 있다.
생태적 조건상, 바다와 갯벌의 풍부한 수산자원은 땅이 귀한 섬 마을 사람들의 주요 생계수단이다. 하지만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생계는 흔들리고 있다.
법률적으로 갯벌은 공유수면이다. 법은 갯벌을 바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갯벌의 법률적 소유권자는 국가다.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국가의 허가를 받은 민간인은 갯벌을 매립할 수 있다.
매립을 허가 받은 자가, 방조제와 그 부대시설이 완공되고 준공검사를 받으면 그 공사비 총액과 이자 총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삼보일배나 새로운 정책제안에도 농촌공사가 끝까지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강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법상 일단 방조제가 연결되면 내부 갯벌은 해양수산부 관할에서 매립면허권자인 '농림부' 소유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갯벌은 사유토지로 바뀌어간다.
사실 매립하는 자가 임자가 되도록 한 공유수면매립법은 일제가 1917년 제정했다. 갯벌을 매립한 논에서 생산한 쌀을 공출이라며 강탈하려는 의도이다. 그런 법을 1962년 다시 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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