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사학에 22년간 재직하고 있던 한 교사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종교 강요를 하지 않겠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손상훈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종교사학에 22년간 재직하고 있던 한 교사가 더 이상 중학생들에게 종교 강요를 하지 않겠다고 양심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종교교육 및 종교의식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변화한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종교과목이 90점을 넘지 않으면 국어, 수학 등 다른 과목에서 100점을 받아도 과목 우수상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삭제된 것이 성과라면 성과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사에게 보낸 3차례의 문서회신에서 종교사학이 종교교육과 의식을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지적한 문제 사항들도 학교장 재량 사항이라고 답했다.
매일 아침, 저녁 실시하는 조회 종례 시 강제 경건회 및 매주 실시되는 학년예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하게 하는 것도 학생들의 자율적 참여를 권장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불참학생이나 불만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수의견을 가진 학생을 지도하도록 자체방안을 강구할 것도 권고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학교는 학부모 상담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지도한 결과 종교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부모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한다.
이 학교는 개신교였던 교사가 무종교인이 되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오던, 강제적인 특정종교의식이 자율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사들의 분발을 이끌어 내었다. 선생님들 또한, 그동안 무관심을 반성하고 학생들을 더 많이 상담하여, 학생들이 인근 교회에 자발적으로 많이 다니게 더욱 열심히 하고 있다.
담임교사가 학급경영 요람에 기재하게 되어있는 '전도 현황표' 및 '전체 경영 계획'을 보면, 학기별로 교회출석을 독려하여 인원수를 적어 성과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학급선도일지'를 기록하여 학생들의 교회출석을 확인해야 한다. 학생종교란은 개신교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기타교파 6개로 나누고 학생 수를 표시하며, 나머지 종교는 천주교, 불교, 무종교, 기타종교로 다시 나누어 학생 수를 표시하도록 해 놓았다.
학년 초에 절반 정도에 가깝던 무종교였던 학생들은 대부분 이 학교의 개신교 교단에 소속된 것으로 바뀌게 된다.(아래 표는 양심 선언한 교사의 반이어서 무종교인 학생들이 비슷한 숫자로 유지되고 있다.) 학교의 교사들이 선교실적을 올려야 하고, 교장과 교감에게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라도 바꿔 놓아야 하는 게 학교 현장의 상황이다. 종교사학의 교사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재량권에 관한 사항이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