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모 성추행 보도,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

인기협 "사필귀정"...언론계 성폭력 근절에 나서야

등록 2007.08.22 10:15수정 2007.08.2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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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신문 노조원들이 지난 11월 6일 언론재단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여 시민의 신문 이사진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의신문 노조원들이 지난 11월 6일 언론재단 앞에서 침묵시위를 벌여 시민의 신문 이사진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이철우
이형모 전 <시민의 신문> 대표의 성폭력 행위를 보도해 이 전 사장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던 <시민의 시문> 기자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인기협, 회장 이준희)는 22일 성명을 내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시민의 신문> 사주 성폭력 보도 무혐의 처분은 "사필귀정"이라 밝혔다.

이형모 전 대표는 지난해 9월 성추행 문제로 자진사퇴했지만, 성추행 전모를 보도한 자사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기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1억8천만원에 달하는 민사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낸 바 있다.

이형모 성추행 보도, 공익성 인정

서부지검은 이형모 전 대표의 성추행 전모 고발 보도와 관련, "독자 알권리를 위해 본건 기사를 게재했다는 피의자 주장이 설득력 있으며 공익성이 인정되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으로 물러난 이 전 대표가 지분 40%를 갖고 경영에 간섭하려 한 것은 <시민의 신문>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으로 정체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지난 1년여 간 크나큰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위해 싸워온 <시민의 신문> 기자들의 희생과 노고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이어 "이형모 전 대표가 <시민의 신문> 기자 등에 제기한 민사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당연히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또한 앞으로도 여성·인권·언론단체 등과 함께 우리 사회 성폭력 근절과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진실과 정론보도라는 언론인 본연의 책무를 버리지 않는 기자들이 있기에 언론은 사회의 공기이며 양심의 등불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언론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언론계 스스로 반성하고, 일벌백계해 성폭력 방지 운동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이 시각에도 언론자유와 본연의 임무를 위해 수많은 언론인이 싸우고 있다"며 "시사저널 기자단의 승리에 이어 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 원음방송 분회, 시민의 신문 기자들의 투쟁 역시 승리하리라 믿는다"며 이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참말로 www.chammalo.com 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민의시민 #이형모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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