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이해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과 사진을 찍는 네팔 선생님KOVA, 강윤주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국가의 생활양식, 문화, 세계관 등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와 지식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며, 언어와 인종 등에 대해 개방적이고 편견 없는 태도와 가치를 갖게 해 주자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다문화, 다민족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일정 부분 치우쳐서 소홀히 하는 면들이 있어 아쉽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말하는 다문화, 다민족은 주로 '이주노동자, 동남아 중심의 국제결혼가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다문화이해를 논하면서도 역시 인종적 우월감을 기초로 하여 호혜적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곳에만 시선을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100만을 차지하는 외국인에는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가정 이주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유학생과 상사주재원,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회로부터 큰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지 않지만, 그들 역시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배제된 외국인'으로 살아가며,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찌 보면 일선 교육현장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알찬 교육을 할 수 있는 집단은 우리 사회가 다문화교육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그들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타민족, 타인종에 대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을 시정하자는 인권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차별을 받아왔거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이 교육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만을 다문화교육의 당사자로 이해하는 현실은 균형을 잃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주노동자나 이주여성을 불러 실시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국가와 문화에 대해 그 속에 내재된 지혜를 배우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매뉴얼과 강사진의 개발은 더더욱 필요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에서 인종차별적인 용어와 국가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제기되었다는 사실은 떨떠름하지만, 고깝게만 치부할 수도 없는 것은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떨떠름함을 하루빨리 떨쳐 버리려면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다민족·다인종사회에 요구되는 제도와 규범이 정착될 수 있도록 초중등 나아가서는 유아교육에서부터 다문화이해에 대한 균형 잡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