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촬영 투표용지, 개표시 유·무효 판단"

선관위 "후보 측 연계 드러나면 고발"

등록 2007.08.19 15:16수정 2007.08.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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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중앙선관위는 19일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선거인단의 기표소 투표용지 촬영 문제와 관련, "투표 용지를 촬영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전화를 수거,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날 특별지시 공문에서 우선 기표소에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도록 안내하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에 보관한 뒤 투표 후 찾아가게 했다.

특히 투표지를 촬영한 뒤 촬영 화면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된 경우에는 선거법상 '공개된 투표지 처리절차'에 따라 별도 봉투에 넣어 개표시 무효 처리하도록 했다.

또 촬영 화면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는 투표록에 상황을 기재한 후 별도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 개표소에서 서울시 선관위가 유.무효 효력을 판단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투표소 주변에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차량으로 경선 선거인을 동원하는 사례를 엄중 단속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

현재 중앙선관위 파악 결과 부산,인천,대구,울산에서 각각 1건씩의 투표용지 촬영 사례가 적발됐다.

앞서 선관위 조영식 사무총장은 휴대전화 촬영 투표용지에 대한 처리 방침에 반발해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박근혜 캠프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후보측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u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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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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