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궁 사건' 김명호 전 교수, 5차 공판 거부

준비서면에 '나는 왜 재판을 거부해야 하는가' 작성

등록 2007.08.12 12:15수정 2007.08.12 12:15
0
원고료로 응원
8월 14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속개가 예정된 '석궁사건' 제5차 공판에 대해 김명호 전 교수가 재판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8월 4일자로 된 준비서면을 통해 "증거조작의 화살 3개 묶음과 조작 수리된 석궁에 대한 검찰의 증거신청을 독수독과 법리에 따라 기각하라, 복부에 화살이 박혔다고 거짓 신고한 박홍우(부장판사)를 증인 소환하라" 등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5차 공판을 거부하겠다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교수가 준비서면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한 서명 용지
김 전 교수가 준비서면과 함께 재판부에 제출한 서명 용지추광규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신청을 해당 재판부인 김용호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서 "법 무시하는 김용호 판사, 즉, 판사 자격 없는 김용호에 의한 재판을 거부한다"며 공판속개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15일 사건 발생 후 총 4차례 재판이 열린 가운데 지난 4월 16일 김 전 교수와 변호인측이 박 부장판사의 재판 출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검찰이 제시한 일부 증거품 중 '부러지지 않은 화살'에 대해 김 전 교수측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교수는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김 전 교수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16일 4차공판을 끝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그간 공판을 계속해왔던 재판부에서 이번 8월 14일 재판을 속개하게 되었다.

김 전 교수, 재판 거부 이유 밝혀

김 전 교수는 지난 4일 "나는 왜 재판을 거부해야 하는가"라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 전 교수는 이 준비서면에서 "석궁시위는 법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며 국민을 우롱해 온 판사들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석궁사건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온 사법부가 심판대에 오른 재판이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계속해서 "지난 3월 5일 첫 공판 이후 담당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등을 수십 차례 위반했다"면서 "법에 의한 재판을 하지 않는 판사는, 재판권을 위임한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재판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증거제출을 기각할 것"과 "박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소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신은 재판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총학생회, 김 전 교수 석방 요구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7일 "재판부는 김명호 교수를 조속히 석방하고 복직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김명호 교수 사건이 부조리한 대학사회, 내부 비판자를 '왕따'시키는 전체주의적 조직문화, 관료적이고 탁상공론적인 법문화로부터 비롯된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는 이제라도 한 개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억울함 속에서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렸던 김명호 교수를 조속히 석방하고, 현재 상고중인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돌려주어 복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계속해서 "또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성균관대와 잘못을 은폐하며 김명호 교수를 인간성 결함자로 몰아갔던 교수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며 "그럴 수 있을 때 대중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감을 비로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대법원장에게 김 전 교수 석방 요구

지난 1995년 창립된 '공권력피해구조연맹'과 '사법정의국민연대'는 공동 명의로 된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와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사건 2007고단 203호 피고인 김명호교수 조속한 석방의견건"이라는 제목의 의견서였다.

두 단체는 이 의견서에서 여러가지 정황상 "김 교수가 죄가 있다면 석궁을 들고 간 죄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석방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의견서에서는 계속해서 "더더욱 김명호 교수는 성균관대학교가 아닌 판사들에게 법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면서 "김 교수는 재임용관련 사학법이 지난 20년간 부당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석궁으로 시위하여 알리고 싶던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 두 단체는 김명호 전 교수가 "판사들이 오직 법과 양심에 의해 판결하라는 취지에서 석궁을 들고 간 것"이라면서 김 전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와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네이션코리아에도 송고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네이션코리아에도 송고 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명호 #석궁 #재판 #김용호 #사법정의국민연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화물차는 굴러가는게 아니라 뛰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신문고 뉴스> 편집장 입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2. 2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천재·개혁파? 결국은 '김건희 호위무사'
  3. 3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미 대선, 200여 년 만에 처음 보는 사태 벌어질 수도
  4. 4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민주당 지지할 거면 왜 탈북했어?" 분단 이념의 폭력성
  5. 5 한동훈 표정 묻자 "해가 져서...", 이어진 기자들의 탄성 한동훈 표정 묻자 "해가 져서...", 이어진 기자들의 탄성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