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지역 불법 성인오락실, 경찰과 숨바꼭질

CCTV설치, 망잡이 고용, 출입문 잠금장치 등으로 단속 피해

등록 2007.08.10 09:52수정 2007.08.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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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지역 일부 성인 오락실이 출입구 인근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해 숨바꼭질 영업을 일삼고 있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 동안 불법 영업을 해오다 단속에 적발된 거제지역 성인 오락실은 신현지역 6곳과 장승포지역 3곳 등 모두 9곳. 경찰은 오락실 영업주 등 9명을 입건하고 현금 2400여만원과 상품권 3만4200여 매, 게임기 및 기판 등 440여대를 현장에서 압수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 성인 오락실의 불법 영업은 좀처럼 사라질 조짐을 보이지 않은 채 갈수록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성인 오락실의 경우 출입구 부근에 3-4대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거나 무전기 등을 이용해 망을 보는 사람을 고용,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또 일반 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채 영업을 하거나 출입문에 2-3중으로 잠금장치를 마련하고 단골손님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성인 오락실 단속에 나선 일선 경찰관들은 CCTV 피하기, 잠금장치 설치한 출입구 열기, 증거물 확보 등의 이·삼중고를 겪고 있다.

단속 경찰관들은 “불법 성인 오락실 단속을 위해 최소 다섯 번 이상의 철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주 등이 빠져 나갈 비상구 등을 봉쇄하는 등 첩보·수집·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CCTV로 24시간 감시하는 탓에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정식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계장은 “현재 거제지역엔 6-7개의 성인 오락실이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집중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오락실 영업주들이 단속반의 얼굴을 물론 단속 차량 번호까지 알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돼도 증거 없이 문을 강제로 열 수가 없어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또 “적발 된 오락실 영업주들도 과태료만 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올 연말까지 단속활동을 강화, 불법 성인오락실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현재 거제지역에 등록된 성인 오락실은 모두 49개로 이 가운데 20여개소가 등록취소와 직권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인 오락실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현재 꾸준히 단속하는 방법 외에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인 오락실은 어떤 경품도 지급할 수 없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게임기만 사용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거제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경남 거제시 #성인오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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