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골프장 과연 가능할까?

업계, "보유세 완화 등 근본적 대책 부족"

등록 2007.07.31 16:43수정 2007.07.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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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반값 수준의 대중골프장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골프소비를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대중골프장 건설시 세제혜택 등을 주겠다는 것.

그러나 관련 업계와 정부 내부에서조차도 이번 대책이 현재의 반값 수준으로 골프장을 이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골프장 이용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문제지만, 이에 대한 감면방안이 빠져 있어 실질적으로 가격을 내리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도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려면 보유세, 즉 이용료에 포함되는 비용을 줄여줘야 하는데, 단지 대중골프장을 짓는 농민들에게 법인세 등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가격인하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골프장의 경영단계에서 부담되는 세금 등을 현실적으로 줄여주면 골프장 건설도 늘어나고 시장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세수도 확충할 수 있는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정부의 '반값 골프장' 어떤 대책 담았나?=이날 발표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는 급증하고 있는 해외 골프소비를 국내로 전환토록 유도하기 위해 '반값 골프장'을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6억5000만불이었던 해외골프소비가 지난해 11억8000불 수준으로 급증한 반면, 골프장 1곳당 인구수는 19만3000명으로 미국(1만6000명), 일본(5만2000명)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


이에 따라 경작환경이 열악한 농지를 농민이 자발적으로 주식회사를 결성해 현물출자한 지역에 대중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대중골프장 건설 관련 농지의 현물투자시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할 때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한다든지, 설립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게 될 것"이라며 "오는 10월까지 관계부처 T/F를 구성, 세제감면 폭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골프장의 세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는 현재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 골프장 입장료 절반이 세금, 보유세가 가장 큰 비중=관련 업계에서는 현재의 골프장 이용료 상당부분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와 특소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회원제골프장 입장료(비회원)는 평균 14만7000원이며, 여기에 포함되는 세금은 ▲특소세 1만2000원 ▲교육세 3600원 ▲농어촌특별세 3600원 ▲부가가치세 10% 등을 합칠 경우 2만4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되는 보유세 부담을 포함할 경우 그 부담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따르면 입장료에 종부세, 재산세 등을 포함시킬 경우 7만6000원 정도가 세금으로 이뤄져 입장료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일반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0.2%인 반면,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4%로 20배에 달하며,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종부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만만찮다는 것. 이러한 부담은 입장료에 그대로 반영돼 골프장 이용객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종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홍보팀장은 "해마다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 과세표준이 현실화되고 있어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그린피가 높다고 비난을 받더라도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정부가 골프장과 관련한 보유세를 감면한다면 당연히 입장료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중골프장의 공급만 늘려서 입장료의 인하효과를 보려면 20~30개를 지어서도 모자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유세 부담 낮추면 입장료 인하‥세수 증대 기대=골프장 입장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이 보유세 부담 때문이라는 데는 정부 내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입장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것은 보유세 부담"이라며 "골프장 요금을 저렴하게 하려면 보유세와 같은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골프장을 짓는 농민들에게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은 수익이 많이 들어와야만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골프장 경영으로 인한 자체 이익을 주는 효과가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급이 수요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대중골프장 활성화방안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골프장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은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공급과잉 상태"라며 "지방에서는 생존자체에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린피를 줄이는 등 이미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 조세전문가는 "경영단계의 세금을 현실화시켜 골프장 이용료 인하효과로 이어질 경우에는 시장이 활성화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이용객의 가격부담을 줄이고 골프장 업계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세원분포를 넓힐 수 있어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에서는 골프장 이용료를 낮추기 위해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골프장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낮추는 방안은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골프장 입장료는 공급에 비해 초과수요가 많기 때문에 비싼 것이고, 보유세 부담을 낮춘다고 해서 입장료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조세일보(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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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반값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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