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헌금' 김인규 장흥군수, 군수직 상실

대법원, 교회에 헌금한 군수 부인에 집행유예 확정 판결

등록 2007.07.26 15:38수정 2007.07.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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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 전남 장흥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장흥군청 등에 따르면 26일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한 장흥군수 부인 김아무개(50)씨에 대해 원심대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 3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영철)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인규 장흥군수는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는 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장흥군에 따르면, 김인규 장흥군수는 26일 오후 5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김 군수의 군수직 상실에 따라 군수 재선거는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군수의 부인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법원은 헌금의 액수, 시기,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인이 평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지만 김씨의 경우는 헌금의 액수가 1억원이나 되는 등 금액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또 "헌금의 시기도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둔 시점이고 더구나 여러 달 동안 출석을 안 하다 갑자기 나타나 교회에 1억원을 헌금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헌금의 방법도 목사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등 부적절하고, 수년 전에 처분한 부동산과 주식을 매각대금 헌금으로 낸 점 등이 상식 밖"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유두석 장성군수는 항소심 선고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항고했고 정종해 보성군수는 1심에서 징역형(집유)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대법원에 항고 한 상태다.
#김인규 #장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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