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시사저널' 표현, 아무 문제 없다"

검찰 <오마이뉴스> 등의 명예훼손 혐의 '공소권 없음' 결정

등록 2007.07.25 14:13수정 2007.07.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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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태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운영진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 서울문화사 앞에서 "시사저널을 독자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창태 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운영진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 서울문화사 앞에서 "시사저널을 독자 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금창태 사장 등 시사저널 경영진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창태 사장 등 시사저널 경영진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부터 회사가 고용한 대체인력으로 제작된 <시사저널>(899호)을 '짝퉁'이라고 표현한 <시사저널> 출신 고재열 기자, 서명숙 전 편집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의 기고문을 실은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3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지난 19일 결정돼 25일 오전 우편으로 각자에게 전달됐다.

이날 오전 '공소권 없음'을 통지 받은 고재열 기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사저널 퇴직 기자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져 아쉽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고 기자는 "퇴직 기자들이 앞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며, "우선 한 회사 간부가 < PD수첩 >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취재없이 기사를 썼다'고 말한 데 대한 명예훼손 여부부터 묻겠다"고 말했다.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은 지난 1월 "<오마이뉴스>와 왜곡된 글을 해당 매체에 게재한 고 기자와 서 전 편집장 등에 의해 <시사저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금 사장은 이 외에도 지난달 고경태 전 <한겨레21> 편집장과 <기자협회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금 사장은 지난해 8월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편집국장 몰래 삭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고 전 편집장과 두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지난 24일 <시사저널>을 회원사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서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에 어떤 징계를 내릴지를 물은 결과 17명이 제명에 찬성했다고 협회보를 통해 밝혔다.
#시사저널 #금창태 #명예훼손 #서명숙 #고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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