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태 사장 등 시사저널 경영진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부터 회사가 고용한 대체인력으로 제작된 <시사저널>(899호)을 '짝퉁'이라고 표현한 <시사저널> 출신 고재열 기자, 서명숙 전 편집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이들의 기고문을 실은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공소권이 없다고 밝혔다. 3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지난 19일 결정돼 25일 오전 우편으로 각자에게 전달됐다.
이날 오전 '공소권 없음'을 통지 받은 고재열 기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사저널 퇴직 기자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무료 변론'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어져 아쉽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고 기자는 "퇴직 기자들이 앞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며, "우선 한 회사 간부가 < PD수첩 >과의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취재없이 기사를 썼다'고 말한 데 대한 명예훼손 여부부터 묻겠다"고 말했다.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은 지난 1월 "<오마이뉴스>와 왜곡된 글을 해당 매체에 게재한 고 기자와 서 전 편집장 등에 의해 <시사저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었다.
금 사장은 이 외에도 지난달 고경태 전 <한겨레21> 편집장과 <기자협회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금 사장은 지난해 8월 "삼성그룹 관련 기사를 편집국장 몰래 삭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고 전 편집장과 두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는 지난 24일 <시사저널>을 회원사에서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기자협회는 이날 서면 운영위원회를 열어 경영진의 편집권 침해에 어떤 징계를 내릴지를 물은 결과 17명이 제명에 찬성했다고 협회보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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