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안양시 경계 납골당 건립예정지 위치와 주변구글캡처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광명시와 안양시간의 마찰로 비화된 광명 납골당(봉안당) 건립사업과 관련 안양시가 청구한 분쟁조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려 광명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된 반면 연현마을 주민들의 반발 향방은 점치기 어렵게 됐다.
경기도와 안양시에 따르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광명시 납골당 건립문제와 관련 지난 18일에 이어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안양시가 청구한 사안을 심의한 끝에 '주민피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11명의 심의위원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청구는 안양시 석수2동 주민들의 부지이전 요구 수렴에 따른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신청 요건으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안양시는 피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광명시의 위법사항도 발견할 수 없다"며 "법적하자가 없는 사업에 대해 인근 자치단체나 도 분쟁조정위가 위치변경 등을 요구하거나 제한할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1차 심의에서는 안양시의 분쟁조정 청구 사유와 광명시의 납골당 건립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군 상호간 갈등인지, 주민들 집단 민원인지 여부에 대해 위원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결정을 못내리고 심의를 보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