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검증청문회에서 이명박 후보가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오늘(20일) 아침 신문 가운데 단연 돋보인 것은 <경향신문>이다. 모든 신문과 방송이 어제 한나라당의 대선 경선 예비후보 검증 청문회 내용을 '중계'하기에 바쁜 모습을 보인 것과는 달리 <경향신문>은 '검증청문회'를 검증한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올렸다.
이명박 후보는 어제 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초동 땅에 대해 "정주영 회장이 특별 보너스를 준 것을 갖고 회사 쪽에서 알아서 구입해 관리했던 땅"으로 "1989년 현대가 세무사찰을 받으면서 뒤늦게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속적인 취재가 낳은 '순발력 있는 보도'
<경향신문>은 이 후보의 이런 '해명'에 곧바로 의문을 제기했다. 현대건설 퇴직 사우들의 모임인 현대건우회 우한영 사무총장의 '증언'을 통해 이명박 후보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서초동 땅이 이씨 명의로 매입된 1977년 당시 현대건설 인사부 급여담당 차장이었던 우한영 사무총장은 "서초동 땅은 현대건설에서 서초동 대법원 공사를 하기 전에 이후보가 개인적으로 산 것"이라고 말하고 "현대건설은 당시 서초동에 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한영 사무총장은 이어 "특별상여금을 땅으로 준 적이 없으며, 땅을 회사에서 관리해서 퇴직 시 땅문서로 준 적도 없다"고 당시의 정황을 설명했다. "특별 상여금을 주기는 했지만, 현물은 준 적은 없"으며 "임원들이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집을 지어주기는 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이명박 후보가 자신의 서초동 땅을 매입 관리해 준 인물로 지목한 정택규 전 현대건설 이사는 지난 4월 사망해 (이 같은) 양측 주장의 진위 여부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경향신문>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히 제기할 만한 '근거'를 갖고 이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향신문>이 한나라당 검증 청문회에 나온 후보들의 해명을 그대로 중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해명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경향신문>이 오늘 '순발력'있게 이 같은 기사를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어제 하루 동안의 기동성 있는 취재 결과는 아닐 것이다. 전국에 걸친 이명박 후보 처남 김재정씨 부동산 의혹을 집중보도한 것처럼 이명박 후보 부동산 의혹과 관련한 지속적인 취재가 있었기에 가능한 '순발력 있는 보도'였을 것이다. <경향신문>의 오늘 보도가 빛나는 이유다.
의혹 검증은 이쯤에서 접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