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영선 등 열린우리 의원 5명 수사의뢰

'이명박 구하기' 본격 시동... "민·형사상 모든 조치 취할 것"

등록 2007.07.03 12:30수정 2007.07.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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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3일 당 대선주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던 열린우리당 박영선·송영길·김혁규·김종률·김재윤 의원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수사의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장, 이사철 법률지원단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의원 5명과 관련 "불법자료들을 입수한 경위 등과 유출경위 등에 대하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경향신문>의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김재정씨의 부동산 자료 입수경위와 취재·보도 과정에서의 불법성 여부 ▲불법적인 자료입수 과정에 권력기관 등 배후세력의 개입의혹 및 공모의혹 등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 2002년 대선 때도 야당후보를 죽이기 위해 일반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병적기록표 사본 등 온갖 개인 정보와 자료들이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공작정치에 이용되었으나 처벌되지 않았다"며 크게 우려했다.

이어 이명박 전 시장의 차남 김재정씨의 재산에 대한 <경향신문> 2일자 보도와 관련해 "공직자도 아닌 중소기업인 김재정씨의 재산내역과 개인에 관한 정보는 김씨 본인과 권력기관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권력의 불법이 개입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개인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소재지는 국세청 또는 행자부 통합전산망의 열람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 공작정치 분쇄 범국민투쟁위원회는 권력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흑색선전을 하는 자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고소·고발·수사의뢰·민사소송제기 등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박영선, 송영길, 김재윤 의원 등은 지난달 11일과 12일, 국회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 BBK, LK이뱅크, 김경준, 김백준 등에 관한 소송기록, 수사기록, 기타 관계회사의 정관 등 자료를 근거로 허위주장을 제기하며 이명박 전 서울특별시장을 음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시장이 BBK를 실질 운영하면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박영선), "BBK 정관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주식이 한주도 없지만 김경준씨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돼있다"(송병길), "이 후보가 허가를 내주지 않은채 김백준씨를 서울메트로 감사와 LKE 뱅크이사로 겸직토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위반이다"(김재윤) 등의 발언과 관련해 "이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조사자료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열람치 않고는 언급할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김혁규·김종률 의원은 지난달 12일 국회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전 시장의 부인이 15차례나 주소를 바꾼 사실을 확인했다"(김혁규), "주민등록 전·출입이 대부분 부동산재산을 형성한 80년대에 이루어졌고 한차례를 빼고는 모두 강남구에서 전입이 이뤄졌으며 위장 전입 의록이 있다"(김종률) 등을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김혁규, 김종률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김윤옥씨 등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초본을 교부받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같은 기자회견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같은 허위주장은 형법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주빈등록법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사전선거운동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상수 #이사철 #박영선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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