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발생 없으면 불법쟁의 근로자에 배상청구 못해"

서울남부지법, 회사청구 기각…"손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등록 2007.06.27 17:29수정 2007.06.27 17:29
0
원고료로 응원
근로자들의 불법쟁의로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됐어도 회사가 중국 위탁생산 등의 방법으로 주문수량을 맞췄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어 근로자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불법쟁의라도 회사측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쟁의에 나선 근로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최근 위성라디오를 생산하는 A전자가 "불법쟁의로 막대한 생산차질이 발생했다"며, 쟁의를 일으킨 노조 간부 등 근로자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측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위성방송통신 기기 등을 제조, 판매하는 A사는 직원들이 2005년 8월부터 10월까지 55일간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투표도 거치지 않은 채 생산라인을 점거하고 쟁의를 벌이자 "50억원의 매출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이중 13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는 미국 디지털위성라디오 방송사업자인 S사와 ODM(제조업자개
발생산) 방식으로 위성라디오 공급계약을 체결, 쟁의가 있었던 2005년 8~10월의 경우 모두 58만7240대의 위성라디오를 공급하기로 돼 있었다.

재판부는 특히 "A사에 S사 납품 이외의 다른 판매경로가 없어 이 주문수량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생산라인 점거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의 발생으로 제품생산이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2개회사에 대한 도급 · 하청과 중국 현지 위탁생산량 증가로 S사의 주문수량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추인할 수 있다"며, "원고 회사가 도급생산 등의 방법으로 S사의 주문수량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원가 상승분 또는 S사에 대한 공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국내작업장에서의 생산량으로 주문수량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이익 감소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불법쟁의 #손해배상청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린이집 보냈을 뿐인데... 이런 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 2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한 번 씻자고 몇 시간을..." 목욕탕이 사라지고 있다
  3. 3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2천만원 깎아줘도..." 아우디의 눈물, 파산위기로 내몰리는 딜러사와 떠나는 직원들
  4. 4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한강 작가를 두고 일어나는 얼굴 화끈거리는 소동
  5. 5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49명의 남성에게 아내 성폭행 사주한 남편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