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목적 수익보장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법, '투자손실액 9억원 달라' 투자자 청구 기각

등록 2007.06.17 10:13수정 2007.06.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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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회사 주가의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체결된 수익보장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세조종행위에 법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6월13일 수익보장약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본 A씨가 손실액 9억여원을 보전해 달라며 투자를 요청한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6년 9월18일 B씨와 사이에 30억원을 투자해 코스닥 상장법인인 C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주가를 끌어 올리기로 하고, 이를 통해 수익이 나면 순투자수익을 A와 B가 50대50으로 나누기로 했다. 또 손실이 날 경우를 대비해 B씨가 A씨에게 최소투자이익으로 투자금의 30%인 9억원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익보장약정을 맺었다.

A씨는 일본인을 끌어들여 일본인 명의로 2006년 9월19일과 9월25~27일 C회사의 주식 122만여주를 주당 평균단가 1750원 이상으로 모두 30억여원어치 매수했으나, 예상과 달리 주식 매수 이후 C사의 주가가 하락하자 B씨는 A씨에게 주식 전부를 팔 것을 요청했고, A씨는 그 해 10월10일 C사의 주식 전부를 23억여원에 팔았다.

A씨는 B씨가 최소투자수익 보장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기앞수표 7억원을 현금화 해 손실액에 충당한 후 모자라는 손실액 9억여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이미 B씨와 B씨의 친구등이 C회사의 주식 약 550만주를 주당 3000원에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A씨가 일본인 명의로 C회사의 주식 약 5%를 단기간에 매수한후 그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면 C회사의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계약이 체결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투자계약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C회사의 주가가 상승하도록 조종한 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이 증권거래법에 의해 금지된 시세조종을 위한 것이고, 시세조종행위는 주식 거래에서 가격 형성의 공정을 왜곡하여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이상 시세조종행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의 수익보장약정인 (이 사건) 투자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증권거래법 188조의4 2항1호는 "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넷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시세조종 #수익보장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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