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탄금중 교사들, 학교장 퇴진 요구

등교시간, 욕설, 수련회비 부과 문제로 반발...교장, 일부 잘못 인정

등록 2007.06.15 12:44수정 2007.06.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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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충북 충주탄금중학교(이하 탄금중)에서 교사들이 '학교 교장이 비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학교장 퇴진성명을 발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교사들에 따르면 올해 새로 부임한 교장은 법적으로 9시로 정해져 있는 학생들의 등교시간을 일방적으로 8시 30분으로 앞당기도록 지시했고 해당시간 이후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무단지각 처리토록 했다.

교사들이 학생 등교시간 조정은 '중요한 생활지도 지침상의 변경'인 만큼 교무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교장은 교무회의가 필요없다며 의견을 묵살했다고 교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학생들의 출석기록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상급학교 진학시에 내신점수로 환산되는 중요한 자료다.

이밖에도 교사들은 간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학생간부수련회의 소요비용이 학교예산으로 설정되어 있는데도 교장이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에 돈을 낼 줄도 알아야한다'며 간부수련회 참가비용 전부를 간부학생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또 학교생활 중 파손된 시설물들에 대해 '학년 초 일제정비 이후에 발생하는 시설물 훼손에 대해서는 학생 잘못이면 학생이, 그렇지 않다면 담임교사가 변상하라'고 지시해 시설물 훼손비용을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교장이 학생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사들에 따르면 지난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를 위해 하트모양 메모를 붙이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교장이 '이X들이 미쳤나? 너 이X 이리 나와', '벌 받으면서도 떠드냐, 이X아'라며 폭언을 했다는 것.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교장은 "학교등교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고 학부모 대표들과도 협의한 사항"이라며 "9시 이전에 등교한 학생들에 대해 지각 처리를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단지각의 경우에만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병으로 인한 지각처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욕설을 했다는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 "해당 반만 너무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며 "잘못된 발언이었다"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학생간부수련회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수련회 장소가 변경되어 차량 대여비가 필요없어짐에 따라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며 "간부 수련회의 기타 비용은 학생들 자비부담이 맞고 이전 근무학교 모두에서 그렇게 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시설물 훼손에 대한 복구 비용를 학생들에게 부과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천정의 텍스가 손상되었을 때 신발자국이 있는 등 고의적 기물 파손 행위만을 학생 부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탄금중 교사들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교사들을 무시한 데 대해 공개사과 할 것과 학교장을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탄금중학교 #지각 #욕설 #등교 #충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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