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하면 신원보증 효력 잃어"

대법, 신원보증인 면책 판결

등록 2007.06.10 14:23수정 2007.06.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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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신원보증계약도 당연해지 돼 효력을 잃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5월31일 대전에 있는 G새마을금고가 “금고 돈을 횡령하고,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물을 부실 평가해 금고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 금고의 전 이사장 임아무개씨와 이들에게 신원보증을 선 A씨 등 4명의 신원보증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G금고의 상고를 기각,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85다카2195)을 인용하며,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내부적 합의에 따라 계속근무를 전제한 일시퇴직, 신규입사의 처리를 하면서 해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퇴직금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한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고,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금고와 피고 A씨 등 3명 사이에 신원보증기간을 1998년 2월18일부터 2003년 2월17일까지로 하여 체결된 신원보증계약은 1999년 3월3일 피고 임씨가 그 때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9384만여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당연해지돼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라며, "그 이후에 피고 임씨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금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 피고들의 신원보증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G금고는 피고 임씨가 전무, 또는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금고 돈을 횡령하고, 담보를 재대로 잡지 않고 금고 돈을 대출하는 등 배임행위로 금고에 14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임씨와 신원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임씨는 원고 금고에게 14억3161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신원보증인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G금고가 상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네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 전문 인터네신문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신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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