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전지부 "6월은 총력투쟁의 달"

사립학교법·교원평가 법제화·교원노조법·연금법 등 4대 입법 관철 투쟁 선언

등록 2007.06.05 18:45수정 2007.06.0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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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 이하 대전지부)가 6월을 '총력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사립학교법·교원평가 법제화·교원노조법·연금법 등 4대 입법의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전지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사립학교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은 17대 국회의 유일한 개혁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인과 수구보수세력을 등에 업은 한나라당의 막무가내식 요구와 지리멸렬한 열린우리당의 무능으로 사립학교법은 백척간두에 서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원평가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전혀 높일 수 없는 제도"라며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양심적인 시민과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사립학교법 개악을 막아 낼 것"이라고 천명하고, 교원평가에 대해서도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된 여론을 등에 업고 강행하려는 교원평가 법제화는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교원노조법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교원노조법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절름발이 법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교섭권까지 제한하는 개악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정부의 이러한 개악 의도는 전교조를 고사시키려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서민의 노후를 빼앗아 가는 위험한 법안"이라며 "국민연금법 개악은 곧바로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개악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이러한 정치권과 정부의 총체적인 개악 기도를 막아내기 위해 6월을 '총력투쟁 달'로 선포하고 ▲매주 목요일 대전역 거리 홍보 ▲대전 전 국회의원 사무실 앞 1인 시위 ▲국회의원 면담 추진 ▲서명운동 ▲전국교사결의 대회 참여 ▲국회 농성 투쟁 참여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대전지부 #사립학교법 #교원평가 #교원노조법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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