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최병렬
시설관리공단 설립문제로 파행 운영돼 온 군포시의회(의장 김제길)가 제141회 임시회 유회 21일 만에 정상화 됐다. 시의회는 4일 제142회 임시회를 열어 시설관리공단 설립 비용을 삭감하고 35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군포시가 제출한 350억원 1차 추경안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경비만 삭감하고 김연아 빙상장건립 타당성용역 5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1억75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조성사업 40억, 대야미-안산도로개설사업 80억 등을 수정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시설관리공단설립 자본금(4억2천만원)은 이문섭(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수정발의한 '공단설립자본금 전액삭감안'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4표로 동수를 이뤘으나 한나라당 소속 김제길 의장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김 의장의 찬성표는 의장실 날치기 통과 이후 언론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비난 여론과 공단 운영에 대한 재검토 요구 목소리가 커지면서 시의회 정상화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제141차 임시회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 비용을 제외한 행정사무감사실시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일부 수정하고 350억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확정지은 바 있어 이날 임시회는 단 45분 만에 끝났다.
지난 4월 16일 시의원간 몸싸움에 이어 의장실에서의 날치기 통과, 5월 15일 제141회 임시회 유회 등 진통 끝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은 일단 멈췄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 4월 25일 김동별(군포1·2동 대야동,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법원에 '시설관리공단 조례 무효 확인 소송'과 '시설관리공단 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자치단체 조례 입법 과정이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는 전국 최초다.
또 청소년육성 목적이 아닌 시설관리공단이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경우 청소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내 청소년단체들도 군포의 사례에 대해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법령 해석을 요청해 놓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