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10층에 위치한 기자실은 안내표지판마저 없다. 서울경찰청 공보담당관실의 한 관계자는 "이곳은 등록된 17개사 이외에 출입이 금지돼 있다"고 말한다. 사실상 등록된 기자 이외의 다른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현장 2. 건설교통부
"기사 송고실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건설교통부 장관도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주도하는 정책인데, 일개 부처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기사 송고실(기자실)도 촬영하지 마세요. 카메라 영상으로 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예민한 때라 취재에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취재내용과 관계없이 기자가 기사 송고실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홍보관리관실은 취재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건설교통부 브리핑룸 앞. 공무원과 기자 사이에 '말벽'이 형성됐다. 출입기자가 아니면 기사 송고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할 수 없다는 공무원의 주장 때문이었다.
건설교통부 홍보관리관실의 한 관계자는 출입기자 등록기준을 제시하면서 신규기자의 출입은 곤란하다고 피력했다. 도대체 출입기자 등록기준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것이냐며 확인을 요청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했다.
다만, 한 매체당 2명의 기자(오프라인 2명, 온라인 1명)를 출입기자로 둘 수 있고, 여건에 따라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출입기자 수를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합리적 답을 내놓지 못했다.
# 현장 3. 재정경제부
"뜨내기로 한번씩 오는 기자와 상주기자를 어떻게 똑같이 대하나."
성용욱 재정경제부 홍보관리팀 사무관의 말이다. 매일 얼굴 보고 만나는 기자와 뜨내기로 한번씩 오는 기자는 정보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재경부는 기사 송고실에 들어가려면 별도의 출입카드가 있어야 한다. 정부과천청사 출입을 위한 정부청사출입증은 1단계 관문에 불과한 것이다. 2단계로 출입카드가 있어야만 재경부 기사 송고실에 드나들 수 있다.
발급조건도 까다롭다. 1주일에 3일 이상 3개월간 출입해야 출입카드를 준다. 상주하지 않더라도 메일링 서비스를 받으려면 매월 1만원의 경비를 내야 한다. 1만원을 내지 않으면 메일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하는 데가 재경부다.
비상주 출입기자들이 '출입카드가 정보독점의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해도 재경부는 꿈쩍하지 않는다.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도입한 후에 기자단과 협의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발상인 것이다.
기사 송고실의 출입 제한은 곧바로 정보차단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용욱 사무관은 "기자단에서 아무나 기자실을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때문에 출입카드를 별도로 만든 것"이라며 "뜨내기로 한번씩 오는 기자와 상주기자를 어떻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고 정보차별은 당연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재경부 출입기자는 "출입카드 자체로 정보독점의 폐단을 낳고 있다"며 "정부과천청사 출입증이 있는 기자는 그 자체로 신원파악도 되고 방문목적도 알 수 있는데 출입카드를 또 만든 것은 정보접근의 이중 벽을 설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자들의 특권의식과 공무원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출입카드"라며 "다양한 매체 기자들의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진입장벽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