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태 전 <한겨레21> 편집장.오마이뉴스 남소연
"피고인(고경태 전 <한겨레21> 편집장)은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신진화)은 지난 30일 "고 전 편집장의 칼럼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금창태 <시사저널> 사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고 전 편집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편집장이 이번 사건을 소재로 칼럼을 쓰면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 언론인으로서 필자 자신의 편집권에 관한 견해를 반영, '뒷구멍 기사 삭제 사건' 등으로 표현했다고 해서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고 전 편집장이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 주요하게 보도된 <시사저널> 사태를 칼럼을 통해 적시한 행위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고 전 편집장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금 사장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입증돼야 한다.
"<시사저널> 사태 관련 첫 번째 사법부 판단"
고 전 편집장은 31일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시사저널> 사태 이후 금 사장이 일방적으로 기사를 뺀 것에 대한 사법부의 최초 판단"이라며 "금 사장이 '정당하게 편집인으로서 권한을 수행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 전 편집장은 지난해 7월 4일자 <한겨레21>의 편집장 칼럼을 통해 금 사장의 일방적 지시로 삼성 관련 기사가 삭제되면서 발생한 <시사저널> 사태를 "뒷구멍 기사 삭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고 전 편집장은 또한 "편집책임자(이윤삼 당시 편집국장)를 '왕따'시키고 기사를 삭제한 금 사장의 행위는 몰상식의 표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제대로 된 '언론탄압'의 전형을 오랜만에 보여준 금 사장께 감사드려야 할 것만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금 사장은 고 전 편집장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소송에 대한 것이며, 민사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금 사장은 이외에도 성명을 통해 자신을 비난한 <기자협회보>와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금 사장보다 편집국장 진술에 신빙성 더 둘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