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 관내 화재시 출동한 소방차들최병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등 설치 기한이 지난 30일로 마감된 가운데 안양과 군포지역 소방관서의 적극적인 추진결과 관내 업소의 소방시설 완비 마무리율이 9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일부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미설치, 유독가스 발생 실내장식물 사용, 초기 비상경보체제 미흡, 지하취약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미비 등의 문제로 화재의 사각지대로 인식됐으나 강력한 개선 조치를 통해 안전한 업소로 변모됐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이용객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 영업 개시, 2004년 8월 이전에 완비증명을 발급 받은 다중이용업소)는 5월 30일까지 적법한 소방시설 등을 완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시설 보완과 설치가 강력히 추진돼 왔다.
안양소방서 관내에서 소방시설 등을 보완해야 하는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1306곳에 이른다. 지난 30일 마감한 뒤 최종 집계한 결과 1295개 업소가 완비하고 11개 업소만이 아직 소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시설 설치율은 99%에 달한다.
군포소방서도 최근 개서한 의왕소방서를 포함한 군포 의왕 관내 대상 업소 731곳(군포 632, 의왕 99) 중 717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나머지 14곳은 휴업계를 내거나 경매상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