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전무.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날 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 이는 1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에버랜드 주식가치를 분명하게 밝혔다. 당시 최소 주식 값어치가 주당 1만4825원 이상은 된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1주당 7700원에 사들인 이재용씨 등은 89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 돈 만큼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사장들이 회사쪽에 손해를 입혔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1심에선 주식가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않았었다.
이와함께 법원은 삼성계열사들이 에버랜드 CB 인수를 포기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었고, 해당 CB를 특정인에게 몰아줌으로써 회사 지배권을 넘기는 것도 배임으로 판단했다.
헐값으로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했던 에버랜드 이사회도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며, 이를 알고 CB를 배정한 것도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이를 근거 피고인들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린 것이다.
그룹차원의 조직적 공모에 대한 판단은 보류
대신 이번 항소심의 쟁점이었던 그룹 차원의 공모여부에 대해선 판단을 미뤘다.
재판부는 "허태학, 박노빈 전 현직 사장이 묵시적으로 공모해 저질렀거나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같은 범행이 미리 주주들과 공모해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피고인들이 기존 주주들과 공모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속행공판에서 검찰쪽에 공소장을 좀 더 명확히 기재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기존 공소장에 공모 여부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고 법률상 판단의 문제라는 이유였다. 결국 검찰이 공소장에 명확히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룹 경영권 이전이 걸린 문제를 전현직 사장 2명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믿기 어렵다는 여론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검찰이 이들 공모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 여부도 관심거리다.
삼성 지배구조에도 큰 영향 미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