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조선소 인근 주민들이 충남도에 '원상회복' 조치와 '면허취소'를 이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심규상
충남 보령의 한 조선소가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해당 불법매립지에 대한 국유화를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의 대형조선㈜의 불법공유수면매립건에 대한 자체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불법매립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추진돼 왔다. 인근 주민들에게 '국유화 조치'는 사실상 불법매립지와 불법시설물에 대한 면죄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상회복하라더니, 왜?
충남도의 관련자료에는 2006년 12월 13일 '불법매립관련 협의차 해양수산부 방문' 국유화 요청시 긍정검토, 같은 해 12월 28일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국유화조치검토 보고, 같은 해 12월 29일 불법매립지 국가귀속 조치에 따라 보령시에 자료제출 공문시달, 지난 1월 16일 해양수산부와 불법매립지 국가귀속조치에 따른 협의 등이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6일 충남도에 보낸 회신을 통해 "불법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할 때와 원상회복 의무 면제할 때(*편집자 주/ 국유화 조치)에 따른 해양환경에 마치는 영향을 검토해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보령시 등 관할 자치단체에 불법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엄격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보령시의 불법매립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 요구에 대해 '원상회복'을 엄격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갑자기 불법매립지를 국유화시키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사업주는 지난 1990년 초반경에도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불법시설을 갖춘 지난 99년 이를 국유화해 땅을 임대(약 5000여 평) 받았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원상회복하려 하지 않고 '불법매립→불법시설물 설치→국유화 요구→국유화→임대계약 체결'이라는 방식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는 것.
9번 원상회복 명령, 5번 고발, 징역 1년... 결론은 국유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