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부성정보고 해직교사 7명 선고유예

등록 2007.05.28 15:58수정 2007.05.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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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성정보고 해직교사 7명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교사 해직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2단독 전상훈 판사는 28일 오전 진아무개 해직교사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전 판사는 "학생과 학부형, 교육감 등의 탄원서도 있었다. 교사들이 지난 해 9월 이후 사과를 계속 해왔고 신문에도 사과한다고 보도되었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부성정보고 최부야 교장은 해직교사들이 교장실과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이사회 때 몸싸움을 벌였으며, 교장 출근 저지 투쟁 등을 벌였다며 지난 해 9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결심공판 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부성정보고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지난 3월 13일 징계(1명 파면, 6명 해임)를 결정했다. 부성정보고 교사들은 지난 해 4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교장 임용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반발해 왔다.

이날 선고유예에 대해,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사들의 진심어린 사과 노력과 전교조의 중재 노력 등을 무시한 채, 고소를 남발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 교사들에게만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교사와 학부모?학생이 동참한 문제를 일부 교사, 특히 전교조 교사들 위주의 징계가 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28일 오후 5시 30분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부성정보고 부당징계철회를 위한 부산교사 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앞으로 부성정보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부당징계가 철회되고 다시 부성정보고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하나 되어 활기찬 학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힐 예정이다.
#부성정보고 #전교조 #최부야 #부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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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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