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사건으로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박지호
'보복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17일 오전 경찰은 '보복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 회장 신병도 함께 인계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뒷문에 대기한 승용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그는 일반 형사범과 똑같이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양 옆에 형사들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수갑은 보이지 않도록 검은 코트로 덮었다.
김승연 회장, 서울구치소 수감
경찰은 보복폭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총 25명을 입건했고, 이 중 2명(김승연 회장, 진아무개 경호과장)을 구속했으며 2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입건된 25명 중 24명은 김승연 회장과 관련된 인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고, 나머지 1명은 북창동 S클럽 종업원으로 형법상 상해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장 서장은 또 "해외에 도피중인 전직 범서방파 행동대장 오아무개씨와 추가보강수사는 검사 지휘를 받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화그룹 계열사의 한 간부로부터 인력동원 요청을 받고 폭력배를 동원한 오씨는 현재 캐나다로 도피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최근 논란이 된 '80억 합의금설'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서장은 "80억 합의금설에 대해 피해자도, 피의자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함에 따라 공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지휘해 온 검찰은 경찰이 적용한 6개 혐의(흉기 등 상해, 흉기 등 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감금, 형법상 업무방해)를 모두 인정해 김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로 넘어간 '보복폭행' 사건... 수사기록만 4000여쪽
한편 늑장수사와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은 보복폭행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난 3월 29일부터 50여일간 총 1194명을 동원해 수사를 펼쳐왔다. 이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보복폭행 사건 기록도 총 4029쪽에 달한다. 이번 사건으로 입건된 25명 외에도 김 회장 차남의 친구 이아무개(22)씨 등 모두 47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음은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의 브리핑 일문일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