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동 낚시터 주변 행정대집행 임박

등록 2007.05.14 17:18수정 2007.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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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염전을 낚시터로 변경하여 편법으로 영업을 하는 낚시터에 대해 관할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14일부터 17일까지의 계고를 거친 대부동 지역 폐염전 부지 낚시터 11개소에는 현재 불법건축물과 컨테이너 등 57개동이 영업 중에 있으며 이 중 50개동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 음식점을 운영하며 컨테이너를 주거공간으로 가지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같은 행정대집행의 이면에는 중앙정부차원의 법률적 허점을 이용한 일부 업자들이 이행강제금만 물면 버틸 수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대집행을 통해 불법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은 주변 타 시, 군과 비교할 때 지나친 단속이라는 형평성 논란까지 예상되고 있어 사전에 단속이 느슨했던 부분과 이를 악용하려는 일부시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안산시 단원구청 관계자는 오는 21일 까지 현지 업자들에 대해 자진철거 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상당부분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철거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안산인터넷뉴스(www.asinews.co.kr)와 경인매일, 미디어 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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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낚시터 #편법 #행정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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