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초등학교 전경.오마이뉴스 이민정
학교가 문제삼은 부분은 현장학습 관련 절차. 초등학교 현장학습은 학년 전체가 참여하는 '학교 현장학습'과 '학부모 동반 체험학습(연중 7일)'으로 나뉘는데, 이번 현장학습은 두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 학급만 참여한데다, 동행한 차씨가 '학부모 대표'로 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측은 ▲학교장의 사전 동의가 없었던 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단 불법체험학습'으로 규정했다. 또한 "학교장의 불허에도 연가를 신청해 불법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며 초·중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지난달 25일 담임교사 이씨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절차상 유연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에 따르면, 지난달 4일 현장학습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 교장실을 찾았지만, 당시 김 교장은 "한 학급만 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씨는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가능하냐"고 물었고, 교장은 "학부모들이 자기 책임하에 가는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사실상 허가했다는 것.
현장체험 당일인 18일 시간표 또한 실과·체육·담임 재량시간 등 4교시뿐이라 수업일수에도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씨는 현장체험을 권유했던 학부모 차씨에게 전화해 전체 학부모들에게 안내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차씨는 참가 여부를 묻는 안내장을 만들어 학부모에게 보냈다. 결과는 34명 전원 참석. 이씨는 연가(1년에 21일) 중 하루를 신청해 동행하기로 했다.
이씨는 현장체험 신청서와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현장체험을 총괄하는 교사에게 전달했다. 교감과 교장의 결재를 받기 전이었다. 이씨는 "학부모 전원이 동의한 사안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장체험 전날인 17일 교장·교감을 찾아갔지만,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와 회의를 하고 있었고, 교감 선생님은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결재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학부모 전원 동의... "현장학습은 담임 재량권 인정해야"
교사 경력 15년째인 이씨는 "학년 전체가 가는 경우, 규모가 크다 보니 방문 장소나 내용이 획일화될 수밖에 없다"며 "현장체험 학습은 담임교사의 재량권을 인정해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 차씨는 "학년 전체가 다 같이 가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놀이동산에 가는 등 해마다 비슷한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차씨는 애초 민주주의 현장학습을 자녀와 단 둘이 가고자 했지만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 담임교사 이씨에게 권유했다.
그는 "학교측이 사고위험 등을 들어 학급별 현장학습을 반대하지만, 학년 전체가 가도 사고는 생길 수 있다"며 "여행자보험은 어떤 경우든 적용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주최 측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또한 이번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사업팀의 한 담당자는 "E초등학교 일을 듣고 황당했다"며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잘 보내는데, 왜 굳이 반대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이에 대해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정 교감은 지난 8일 <오마이뉴스>와 만나 "취재를 거부하겠다, 대답할 것이 없다"면서 일체 언급을 피했다. 김 교장 또한 "교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면서 일체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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