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민들레야학 석애순씨, 노들장애인야학 졸업생 문명동씨, 23일째 단식농성하고 있는 장애아 학부모 최준기씨 <왼쪽부터>위드뉴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하지만(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들은 여전히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성인들은 학령기 시절,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 입학을 포기해야 했고, 입학 거부 등 각종 수모를 겪어야 했다"며 "학교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그동안 국가는 최악의 학력 소외 계층인 장애성인들을 위해 별도의 지원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외면해 왔다"면서 "국가가 외면한 장애성인의 교육을 민간에서 일부분 담당하고 있지만 국가는 이들 시설마저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박경석 교장은 "많은 성인 장애인들이 야학에서 공부하고 있다. 학령기에 교육받았어야 했지만 그들의 존재는 철저하게 무시됐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이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장은 "장애인에게 있어 교육은 생명이다.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장애인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고자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4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는 장애인의 책임이 아니다"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위해 인권위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경남사천장애인부모회 최준기 회장은 "장애인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장애인들의 책임이 아니다"며 "왜 이 모든 것이 우리 몫으로 남아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비장애인의 경우 평생 교육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장애인은 그렇지 못하다"며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4월에 반드시 장애인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가 진행하고 있는 단식농성에 동참할 것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인 특수교육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국회 교육위 주최로 오는 18일 정부안과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김지숙 기자는 위드뉴스 기자이며 이 기사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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