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이정훈씨, 손정목씨, 최기영씨의 부인과 이진강씨의 어머니가 참석해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16일 법원이 '일심회' 사건 1심 재판에서 주요 혐의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이 주장한 것과 달리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북한에 넘겼다고 한 국가기밀에 대해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 등의 이유로 다수 무죄로 선고한 것.
법원은 장민호씨에 대해서 "북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정보를 제공한 것에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한 손정목·이정훈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이진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최기영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였다.
"대북사업 국가기밀 아니다, 개별활동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
이날 재판은 돌발상황을 대비한 듯 직원들이 좌석의 첫 자리에 앉은 삼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판단의 다섯가지 기준, 즉 ①국기기밀에 대한 판단 여부 ②해외에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 잠입 탈출에 대한 판단 ③조직원간 회합 통신 여부 ④이적표현물 소지에대한 판단 ⑤ 소위 '일심회'를 이적단체로 인정할 지 여부를 제시하고 판결요지를 읽어 나갔다.
이 중 국가기밀 탐지에 대해서는 "대북사업보고와 사업계획을 국가기밀로 인정할 수 없고, 그외 대북보고에 나오는 주요 내용은 증거가 부족하고 취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다수 무죄를 선고하였다.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회합 통신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동북화원에서의 북한공작원을 만난 것과 미화 3000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적단체 구성원간 회합통신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적표현물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적단체 구성 협의에 대해서는 "구성원이 명칭도 서로 알지 못하고 구성원간 서로 알지도 못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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