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정부종합청사 재정경제부 입구.오마이뉴스 남소연
자통법을 추진하고 있는 재경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증권사의 고객 예탁금은 은행 지급준비율로 따지자면 '지급 준비율 100%'가 적용되고 있는 자금이고, 하루 이체가 가능한 금액에 대해 증권금융이 100%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데 어떻게 해서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규제의 형평성에서도 마찬가지다. 증권사에 맡겨진 고객 예탁금이야 100% 언제라도 내줄 수 있는 대기성 자금, 즉 지급준비율 100%가 적용되고 있는 자금인데 웬 형평성 시비냐는 반문이기도 했다.
오히려 자통법이 통과될 경우 전체적으로는 은행권이 결코 불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액 지급 결제'에 너무 집착한다는 지적이다. 증권사에 지급결제 기능이 허용될 때 10조에서 많게는 20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 쪽으로의 자금 이동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기도 하다.
사실 '금맹(각종 금융 관련 지식에 어두운 사람)'에 가까운 일반인들로서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먹기 힘든 이야기들이다. 한은 쪽 자료를 보자면 한은 쪽이 맞는 것 같고, 재경부 이야기를 들으면 또 재경부 주장이 맞는 듯하다.
'자통법'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한국일보>
오늘 <한국일보> ''지급결제'로 발목잡힌 자통법(정영오 기자)'은 이런 궁금증을 비교적 쉽게 상세하게 풀어주고 있다.
정영오 기자는 ▲국민들의 혜택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금융제도의 혼란 여부 ▲금융·산업 분리 원칙의 붕괴 여부 등 4대 쟁점 별로 은행권의 입장과 재경부·증권사 쪽의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었다.
아쉬운 점은 증권사 소액 지급결제 허용 여부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떤 영향과 변화를 줄 수 있는지, 또 소액 지급결제 문제에 양쪽이 왜 이처럼 목을 매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시원스레 드러내주지 못한 점이다.
또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재경부와 증권업계, 한은과 은행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 그 실상 또한 그 자체로서도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제한된 지면에 너무 무리한 주문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런 쟁점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한 면을 털어서라도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독자들에게도 인상 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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