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인권위 앞에서 집단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위드뉴스
"태어나서 47년 만에 야학을 다니게 되었고 '선생님'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만나니 그곳이 천국입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 야학을 다니고 있는 지금.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들게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대구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표로 있는 박명애씨는 태어난 뒤 47년 만에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고 한다. 그것도 아무런 정부 지원이 없는 장애인 야학에 다니며 스스로 3000원의 택시비를 들여 학교를 다녔다.
박씨는 "학령기 시절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해 방치되어 있다 이제야 야학에 다니며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며 "후세의 장애인들이 우리처럼 어렵게 공부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야학을 비롯한 장애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12개 장애인야학으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상임대표 박경석)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성인들이 받고 있는 교육차별과 관련된 내용 70건을 모아 인권위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전체 장애인의 45.2% 초졸... 야학 지원 근거 마련 시급
장애인야학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따르면 장애성인들은 학교에 가고 싶어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거부, 전학강요, 수업배제 등을 당해 왔으며 결국 입학 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교육기본법 제4조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을 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진흥법 역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장애성인들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령기 시절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야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없어 배움에서 또다시 소외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5월 발의된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가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야학에 대한 지원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자체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야학의 설치 근거와 관련 조항을 삭제했으며 수정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장애인야학협의회는 "학교 교육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장애인을 배제하고 교육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을 무시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교육 차별은 국가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