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현
지난 3일 도쿄 히비야공원에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약 5000명의 대규모 공개집회가 열렸다.
이번 집회의 명칭은 '3·1 인민봉기 88주년 기념, 일본당국의 총련과 재일동포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과 인권유린행위에 반대하는 중앙대회'. 작년 10월 한 고령의 재일동포여성 약사법 위반혐의 수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본정부와 경찰당국의 재일조선인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다.
총련 관계자는 "도쿄집회에는 나가노현에서 후쿠시마현까지, 넓은 의미에서 관동 지역이 총결집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시간, 관서지역의 효고현에서도 같은 규모(약5천명)의 집회가 열린다"고 덧붙였다.
조총련 "도쿄도의 통보는 이지메"
그러나 개최 2일전인 3월 1일까지 과연 집회가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집회장소인 히비야 공원 야외음악당의 장소 허가를 둘러싸고 1주일 전인 2월 26일 도쿄도가 공원의 혼잡과 일반 시민의 불편, 우익단체의 반발, 그리고 5000명이 모였을 때의 사고발생의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어 이미 1월 중 허가승인이 떨어져 있었던 사용승인의 '취소'를 조총련 측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통보를 받은 조총련측은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같은 날 오후 도쿄도를 대상으로 "사용승인 취소요구를 정지하라"는 민사소송을 걸었다. 이 소송에 대하여 도쿄지방재판소는 2월 28일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사용승인을 허가한다고 해서 공공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2007년 2월 28일, 도쿄 지방재판소 민사 제38부 재판장 스기하라 노리히코) "
조총련 승소 판결이 나오자마자 도쿄도는 고등재판소에 항고하지만, 고등재판소 역시 3월 1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라도…"라는 표현이 판결문에 넣는 등 보다 강한 어조의 원심확정 결정을 내렸다.
3일 집회현장에서 만난 조총련중앙본부 국제국의 문광우 부국장은 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극히 당연한 결정이에요. 우리는 평화적인 집회를 열어 시민에게 불편을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또 경찰청과 집회에 관한 협의도 몇차례에 걸쳐서 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용취소라니, 이거 무슨 장난도 아니고…. '이지메'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법률'이라며 불법 수사... 이건 '광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