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전 재경부 1차관.오마이뉴스 이종호
"유구무언(有口無言)."
평소 잘 아는 정부기관의 한 선배가 박병원·김종갑 두 전직 경제부처 차관의 노골적인 민간기업 행의 문제점을 따지는 내게 한 말이다. 고위 공직자로서가 아니라 평소 존경해온 선배로서 고견을 들려달라는 내 말에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 회장 후보인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1차관과 하이닉스 사장 후보인 김종갑 전 산업자원부 차관의 취업을 승인했다.
이는 두 사람의 재직 중 업무가 해당 기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던 공직자윤리위가 스스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박 전 차관은 금융정책을 전반적으로 관장해왔고, 김 전 차관은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 추진 등에 관여해왔다.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은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담당했던 직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온 공직자윤리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윤리위 스스로 존립 근거를 부정했다.
더욱이 업무연관성이 밀접한데도 취업승인을 내준 근거가 공공의 이익이나 국가가 출자·재출자하는 사기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법의 예외조항에 기댄 것이어서 편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금융·하이닉스 공모 파행 책임은 노 대통령 몫
"적재적소(適材適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2003년 1월 8일 당선자 자격으로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해 방명록에 적은 글귀다. 노 대통령은 이후 인사개혁이 국정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핵심 요소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강조했다.
그런 그가 임기 내내 코드인사와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등 인사시비에 시달린 것은 아이러니컬하다. 그 책임을 꼭 노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우리금융 회장과 하이닉스 사장 공모 과정에서 벌어진 파행의 책임은 노 대통령의 몫이다.
청와대는 무능한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종래의 낙하산 인사와는 다르다고 항변한다.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사를 관료출신이라고 해서 기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착각일 뿐이다. 이번 인사에선 무능력한 인사를 앉히는 낙하산 인사보다 어쩌면 더 큰 폐해가 우려된다.
공직자윤리법이 퇴직 후 2년 동안에는 퇴직 직전 3년 간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취업을 못하도록 퇴직 공직자들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는 무엇일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법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감수하는 조치다. 더구나 고위 관료 출신의 유능한 인물들을 사회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2년 간 놀린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기회손실이다.
그런데도 왜 그런 법을 만들었을까? 답은 간단하다. 그로 인한 폐해가 비용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양이가 생선 가게 주인으로 나서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