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구분을 위한 쌀알 검사농촌진흥청
한편 포장양곡 즉 포장된 쌀의 표시 내용은 원료곡의 수확년도, 중량, 원산지표시(국산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시·군명 표시,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 품종)하고, 해당 품종명을 표시하되, 품종명을 모를 경우에는 일반계로 표시한다. 품종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품종 혼합비율 또는 '품종혼합'으로 표시, 도정년월일 (쌀로 도정한 날짜를 표시,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상호명, 전화번호, 등급규격 등)을 표시한다.
포장양곡표시사항은 포장표시면 가운데서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는 면에 일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변성이 있는 도정일자 등은 별도 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1년간 적발횟수를 기준으로 하되, 1회 위반은 50만원, 2회 위반 100만원, 3회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이다.
덧붙이는 글 | 쌀은 우리 민족의 문화이자 생명의 원천이다. 그러기에 수입쌀의 시판에 맞서 쌀을 생산하는 농민은 물론 농민단체를 비롯해 쌀 관련 연구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는 값싼 수입쌀에 대응하여 우리 쌀이 생존해 갈 수 있는 방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쌀의 생산에서 유통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성종환 기자는 농촌진흥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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