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지난 2일 오전 삼성본관앞에서 '자본권력 삼성의 언론통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삼성이 청와대보다 더 강력한 언론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이 더 많다고 한다. 어디 언론통제력 뿐이겠는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상속사건과 관련하여 너무도 당연한 삼성그룹총수 소환조사를 아직도 미루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는 삼성그룹 주요관계자들을 단 한번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지 못했다. 시장에 권력이 넘어갔다고 대통령이 실토한 것도 오래 전의 얘기다.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위에 삼성그룹이 군림한다는 지적은 정확하다. 대통령 위에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그룹이 있다. 그래서 헌법 제 1조 제 1항과 2항은 이렇게 개정되어야 한다. "①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
편집국 몰래 기사 삭제하라고 편집권 있는 게 아니다
@BRI@삼성공화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권력이 무시로 헌법과 법률을 초월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 경영노선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기업집단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 제 33조에 규정된 노동3권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는데도 수십년간 아무 탈이 없다. 일개 그룹에 의해 헌정질서가 유린당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말이 없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시사저널>기자들이 삼성그룹의 문제점을 다루는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찬사를 들을 만한 행동이다. 물론 이들의 용기있는 행동은 삼성출신 사장의 엽기적 탄압에 의해 '전국민적 관심사'이자 '역사에 남는 사건'이 되어버렸다.
삼성관련 기사가 <시사저널>에서 삭제되는 과정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자유'의 현주소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언론사에 단 하루라도 근무해본 사람은 안다. 인쇄소에 넘어간 기사를 담당기자나 편집국장과의 협의 없이 사장의 지시로 삭제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그것은 임신 9개월의 태아를 임산부나 그 남편의 동의 없이 강제 유산시키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 때 사장이 편집인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편집권 행사 운운하는 것은 차라리 망발이다. 비무장국민을 쏘라고 발포명령권이 부여된 것이 아니듯이 편집국 몰래 기사 삭제하라고 편집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