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소년 성매수, 단체장은 책임 없나"

충남 단체들, 법원의 강력 처벌 및 자치단체장 사과 촉구

등록 2007.01.30 18:14수정 2007.01.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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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어난 충남 태안군 소속 공무원들의 청소년 성매수 사건과 관련, 충남지역 시민단체와 성폭력상담소,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등이 법원의 강력한 처벌 및 단체장의 공식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무원노조충남본부, 태안성폭력상담소, 민주노동당충남도당위성위원회 등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청소년을 성매수한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유사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추상같은 단죄를 촉구했다.

@BRI@이들은 "법원이 지난 2004년 동일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의 가해자 김 아무개(34)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재범의 기회를 부여한 꼴이 되고 말았다"며 "특히, 실형을 면함으로써 공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었고, 자기 상사에게까지 접근해 성매수를 권고하기에 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장도 그 책임을 함께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같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명이 동시에 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특히 주목한다"며 "김씨가 2004년 벌금형만으로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태안군 공무원들이 사법부에 집단적으로 제출한 선처 호소가 일정하게 작용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가당치도 않은 동료애를 과시하면서 범죄자를 감쌌고, 웃지 못 할 포용력으로 복직을 허용했다"며 "그 결과, 다시 상급자까지 끌어들여 공무원 사회를 성범죄의 온상으로 변모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단체장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며 "하다못해 군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태안군에 대해 단체장의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태안군은 "법원의 최종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태구 태안군수는 항의를 위해 찾아간 시민단체 대표들과 만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으나,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전에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해 7월 체포된 김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교 6학년생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충남서부지역에서 13명을 강간 또는 성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구속된 진씨는 김씨에게 소개받은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씨는 충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됐으며, B씨는 오는 2월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1심 재판이 끝난 진씨는 징역 2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며, 김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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