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 200여 명이 서울 남부교육청 앞에서 '징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사진 속 '신뢰와 참여 속에 도약하는 남부교육청'이란 글귀가 눈에 들어온다.윤근혁
징계 관련 법률은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교육공무원 징계령 9조 2항),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징계의 의결은 무효로 한다(교육공무원법 50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등이 "충분한 진술권을 주지 않는 징계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징계 매뉴얼을 담은 내부 문서가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진아무개 남부교육청 학무국장은 "질문에 참고하기 위해 우리(남부) 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문서를 만들기는 했다"면서 문서 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징계혐의자들 앞에서 3분 이내에 진술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 교육청 관계자 역시 "'3분간 진술하라'는 매뉴얼은 남부교육청 말고도 K, B지역 2개 교육청도 똑같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징계를 미루는 교육청을 하도 닦달하니까 교육청도 이렇게 3분 진술 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지역 교육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교육부는 진술 기회 박탈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의 한 사무관은 "전교조 징계 교사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 3분 진술권을 주게 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문제 될 것 없어"VS 전교조 "법적 조치, 책임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