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 없이 밝은 한 농촌 초등학교의 어린이들. 이 아이들이 결혼 적령기가 되면 중국은 남초현상으로 심각한 사회불안에 직면한다.모종혁
무분별한 여아 낙태가 성비 불균형을 초래
오늘날 중국이 이렇듯 심각한 남녀 성비 불균형에 직면한 데에는 남아선호사상과 산아제한조치에 따른 여아 낙태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기자가 찾은 충칭시 한 병원의 산부인과 대기실. 이곳을 찾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찾는 이들이다. 의사 샹위자오(여) 씨는 "수술 환자의 80% 이상이 낙태수술을 받으러 온 것"이라며 "젊은이들의 성개방 풍조와 남아선호사상 때문에 낙태 근절이 어렵다"고 말했다.
대기실에서 만난 한 임산부는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성별 검사를 받고 사내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초음파 검사가 불법이라지만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정기검진 때 성별을 알려주고 없더라도 200위안(약 2만4000원)만 주면 검사해준다"고 귀띔했다.
중국 정부 또한 이런 현실을 파악하여 인위적인 성감별 행위와 무분별한 낙태 시술 제동에 나섰다. 인구계획생육위원회 장웨이칭 주임은 "형법을 고쳐서라도 신생아의 성비 불균형을 야기하는 인위적인 요인들을 없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정부들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꾸이저우성이 임신 14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고 후난성은 성감별 검사시 벌금형에 처했으며, 충칭시도 태아 성감별과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엄벌에 처하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허난성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아예 처방전 없이 시중에 팔리는 낙태약을 판매 금지시켰다. 허난성은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3천~2만위안(약 36만원~240만원)의 벌금을 처하고, 불법 낙태한 여성도 2천위안(약 24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