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6일 오후 전국 법원순시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고법ㆍ중앙지법을 방문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2007년 1월 18일.
오늘은 사건 발생 이후 이미 11년째를 맞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의 2심 선고공판이 예정됐던 날이다. 하지만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가 변론 재개를 이유로 선고공판을 무기한 늦췄기 때문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 자세한 경위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면, 충분히 살펴보는 게 마땅하다. 그러나 법원 주변에서는 그보다는 판결을 고의로 회피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온다.
@BRI@이 순간 재판에 불만을 품은 한 대학교수가 판사에게 석궁을 쏜 희대의 사건이 오버랩되는 것은 왜일까? 법원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테러"라고 개탄했다. 판결이 불만이라고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하지만 법원도 자성이 필요하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다. 대학교수가 석궁을 쏠 정도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땅에 떨어진 가장 큰 책임은 법치를 책임지는 판사, 검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탈세를 하고 후배 판사들에게 돈을 듬뿍 집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런 비리를 들춰낸 배후에 검찰이 있다는 얘기가 돌 정도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공·민간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신뢰도 실태는 부끄러울 정도다. 법원과 검찰은 10점 만점에 중간도 안되는 4점대에 그쳤고, 그나마 경찰에도 뒤졌다. 법조인 스스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 과장일까?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의심받은 지는 오래됐다. '법은 강자의 논리'라는 주장을 믿고 싶지 않지만, 현실의 법이 힘있고 돈 많은 이들의 편인 것도 오래된 얘기다.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을 두고 '재벌 봐주기', '재벌은 성역',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가?
현실의 법은 돈 많은 이들의 편인 것도 오래된 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