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태구 태안군수, 선거법 위반 긴급소환

사조직 선거사무실 운영 혐의

등록 2006.10.27 08:36수정 2006.10.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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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31지방선거 관련, 충남 태안군 진태구 군수(62·국민중심당)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산경찰서로부터 소환조사통보를 받고 지난 26일 오후 5시 25분경 경찰서로 출두해 9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27일 오전 3시경 귀가했다.

지난 4월 진 군수가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태안읍 동문리 신터미널 주변 ㄷ빌딩 3층에 사조직으로 구성된 선거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선거홍보물 기안과 선거운동 기획 등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를 전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

경찰은 고발인과 관계자들의 상대로 조사한 결과 상당부분 혐의점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윤모씨는 "불법 운영된 사조직선거 사무실에 S개발(태안읍 동문리소재) 사무실의 집기,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및 전화기를 가져다가 사용했다"며 "지난 9월 중순경까지 반환을 않고 있다가 S개발이사 이자 진 군수 측 선거 관계자인 김모(전 공무원)씨가 반환하려는 과정에서 증거보존 차원에서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진 군수는 조사를 앞둔 상태에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나를 모함하려는 것이다"면서 "끝까지 나의 결백을 증명해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고발인 윤모씨는 "경·검에서 법으로 진 군수의 선거 기간동안의 비행이 확실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빠른 시일안에 진 군수의 선거불법이 밝혀져 공명정대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심정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27일자 서해안인터넷신문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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