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도로교통법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나 다름없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야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오마이뉴스 김시연
둘째, 흔히 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도심의 교통상황이 복잡하므로 비교적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량 통행이 없는 인도를 대수롭지 않게 이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이용하다가 대인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조항(중대과실조항)에 따라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대과실 사고에 해당되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련 없이 구속 수사를 당하게 된다. 중대과실 이외의 일반사고에도 자전거종합보험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무조건 합의를 해야 구속수사를 면할 수 있다.
셋째,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는 물론 자전거전용도로를 우선 이용해야 한다.
넷째, 차선이 구분된 도로에서 역주행은 역주행을 한 자전거 운전자의 100% 과실이다.
다섯째, 자전거전용도로상에서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와 충돌 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자전거운행자의 책임이 완벽히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보행인이나 인라이너의 고의, 자살의 경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자전거의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이 있다.
여섯째, 횡단보도상 보행자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우 보행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차 대 차 사고의 상대방으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