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리 회원인 이수진씨는 '개찰구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말했다.김대홍
이런 서울시의 자전거 지하철 연계 구상에 대해서 자전거 이용객들은 전혀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승강기 탑승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필요가 없으며, 다른 활용 방안이 무척 많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역사 개조 같은 게 필요 없으며, '지하철에 자전거를 실을 수 없다'는 법령만 바뀌면 얼마든지 현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오히려 지하철 차량에 자전거 싣는 문제를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혼잡시간대 탑승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전거 전용칸에도 임신부나 노약자 전용석 있을까요? 없겠지만 우리에겐 양보의 미덕이 있으니까요"- 자출사 두주불사
"신중하게 해야되겠지요. 일단 출퇴근 시간 피하고, 전용칸을 사용한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 그리고 당연히 자전거 전용칸에도 일반 승객이 탈 수 있도록 해야지요."- 네이버 adrenaline_x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자출사)' 매니저 이남우씨는 "엘리베이터에 굳이 안 실어도 된다"고 잘라 말했다. 계단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 자전거를 들거나 멘 채로 육교나 지하보도를 이용해왔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필요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이동방법보다는 지하철의 어느 공간에 실을지가 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객차마다 있는 휠체어 공간 활용률을 조사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너무 많은 자전거 이용객이 지하철을 이용할까 꺼려진다면 등록제를 해도 된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자전거 캠페인 모임인 '발바리' 회원 이수진씨는 "개찰구만 열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개찰구 통과가 가장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되면 이동은 계단 등을 이용해도 괜찮다는 설명이었다.
| | | 서울지하철 여객운송규정 | | | |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개정 2000.4.6, 2002. 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인의 휠체어(개정 05.12.26) (이 중 1번 문항에 대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자전거는 불허하지만, 접이식 자전거는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해 놓았다.) | | | | |
해외 자전거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최진석 책임연구원도 현재 서울시의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최 연구원은 "자전거 이용객들을 노약자와 경쟁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엘리베이터 이용은 필요하지도 않고 자전거 이용객들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계단 가운데 홈통만 만들어도 얼마든지 자전거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전거 지하철 탑승은 자전거와 대중교통과 접점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지하철과 연계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옳다는 뜻을 비쳤다. 오히려 "지하철역 주변에 얼마나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자전거 이용자 측 시각 차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