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황평우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통합징수 논란이 위헌심판을 받게 됐다.
문화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에 통합징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전국 13개 국립공원 내 19개 매표소에서는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가 합동으로 징수되고 있다. 국립공원입장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문화재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되고 있다. 그러나 두 법 어디에도 합동징수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962년 가야산 해인사에서 최초 징수됐고, 국립공원입장료는 1970년 속리산에서 처음으로 징수됐다. 이후 상황에 따라 분리징수되거나 합동으로 부과돼다 1997년 당시 문화체육부, 내무부, 조계종 합의로 지금까지 합동징수되고 있다.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적 합의에 의해 이뤄져왔고,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 중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시민한테도 문화재관람료가 부과된 것. 이는 그동안 국립공원 입장객과 등산객으로부터 많은 불만을 샀는데, 지난 3년간 공식 민원만 340여회에 이른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부과는 '관람객'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 관람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단지 국립공원에 입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할 근거는 없다. 국립공원의 자연을 관람할지, 사찰의 문화재를 관람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시민들이 선택할 사항이다.
결국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합동징수는 시민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문화향유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 입장료는 어른 1인당 1600원. 문화재관람료는 1500원~2200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결국 어른 1명이 국립공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00원에서 4000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 여기에 별도 주차비용까지 감안한다면 개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