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스코 점거농성자 11명 구속

50명 불구속 수사... 노조 "처벌 최소화 약속과 상반된 것" 불만

등록 2005.11.06 00:06수정 2005.11.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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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스코 순천 공장 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인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61명 중 11명이 구속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순천경찰서는 5일 전국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박정훈(37) 지회장 등 11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5일 오후 박 지회장 등 14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3명은 기각됐다. 김아무개(30) 등 3명은 가담정도가 미약하고 지난 3일 자진해산한 점 등이 참작돼 석방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11명은 비정규직 노조 간부나 대의원들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원청이나 하청업체가 확약서에서 약속한 '민형사상 책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앞서 경찰은 5일 새벽 연행했던 61명 중 47명을 석방, 불구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25일 현대하이스코 정문 앞 시위와 관련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전남동부지역협의회 박상욱 의장은 조만간 경찰에 자진 출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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